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11월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임야에 경량 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건축물 축조하여 임야 69㎡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11월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임야에 경량 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 69㎡를 축조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축 신고하지 않고 2012년 11월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임야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 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69㎡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고발인진술서, 출장복명서
1. 산지불법행위 현황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등본
1. 항공사진첩, 위치도, 불법지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