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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89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11월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임야에 경량 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건축물 축조하여 임야 69㎡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년 11월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임야에 경량 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 69㎡를 축조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축 신고하지 않고 2012년 11월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임야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 철골구조물을 이용하여 69㎡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고발인진술서, 출장복명서

1. 산지불법행위 현황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도등본

1. 항공사진첩, 위치도, 불법지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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