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공주시 반포면 온천 리 소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도로의 1 차로를 따라 희망 교차로 방면에서 C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진행 방향 우측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15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9 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 인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