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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44
도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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