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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6가단52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 B에게 11,166,666원, 원고 A, C, D, E에게 각 8,666,666원과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F(G생)는 2016. 3. 9. 12:30경 영동선 동해-묵호 간 152.030km 지점에서 선로를 건너던 중 강릉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선로 양 옆에 선로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고, 선로에서 동해안 쪽으로 약 100m 거리에 F가 거주하던 집이 있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 기도원이 있으며, 인근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구는 밭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선로를 무단통행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한 울타리 등의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남쪽으로 730m 떨어진 151.300km 지점에 선로를 건너는 도로(이하 ‘이 사건 우회도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에서 F의 주택까지 급경사가 있고 사람과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좁은 도로가 이어져 있으며 그 거리는 1,100m 정도이다.

마. 원고들과 H는 F의 자녀들로서 F의 권리의무를 1/6씩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 원고가 거주하고 있고 주민들이 경작하는 밭이 있어 사람들이 진입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인도를 설치한 피고 동해시로서는 입체교차로 등 사람들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람들이 아예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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