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6. 14:3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대학교 F 3 층에서 4 층 사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뷰 3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이 소변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1. 14:12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뷰 3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 G( 가명, 여, 20세) 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