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2.경 원고가 1억 5,000만 원, 피고가 2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D 소유의 강화군 E 소재 모텔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 여의치 않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5. 18.경 원고에게 8,000만 원만 지급한 채 현재까지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에 대하여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50,000,000원에 인수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50,000,000원을 위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5. 18.까지 8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2012.내에 매도되면 나머지 투자금 70,000,000원을 반환받고, 매도기간 만료 시 투자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