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해당 부분 (1. 인정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C의 대리권 존 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해당 부분 (2. 판단)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임대차 보증금 지급 기한의 도래 여부 (1) 피고는, 갑 제 8호 증 현금 보관 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면 이 사건 보증금 (7,000 만 원) 을 반환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는데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위 현금 보관 증에는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 일자가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때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원고의 서명과 무인이 존재하는 바, 이에 의하면 원 ㆍ 피고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시기를 ‘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때’ 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임차인이 무한 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는 때까지 기다려 그때 서야 비로소 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위 현금 보관 증 작성 일로부터 10 달 가까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 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