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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1:58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말이 존나게 많네, 씨팔 놈아, 니들이 뭔데, 내가 왜 가야하는데 , 잡아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복부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년에는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 2014년에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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