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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7 2012고단3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6. 12: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33km 를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0경 D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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