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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3고단3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20:26경 업무로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메가박스 앞 삼거리 일방통행도로의 2차로를 따라 하이마트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AK프라자 방면에서 메가박스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2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D(사고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당시 주변 도로여건상 주차가 여의치 아니하여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함이었고, 차를 주차한 후 현장에 다시 돌아 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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