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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7 2016고단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8: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남적 1 길에 있는 997번 지방도의 편도 1 차선 도로를 상주 시내 쪽에서 외서면 봉 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양쪽에 지선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지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선도로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피해자 D(80 세) 운전 E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 보다 시속 33km 를 초과한 시속 93km 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지선도로에서 진입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폐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체 검안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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