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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22010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C 주식회사는 1954. 2. 3. 서울의 D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8. 23. 서울 중구 E 일대와 F에 위치한 D시장(이하 ‘D시장’)에 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5. 28. 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시장법’) 제67조 소정의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2) D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2012. 11. 20. 전통시장법 제65조의 상인회로 등록된 ‘D시장 상인회’는 C 주식회사에 D시장의 관리운영(일반관리 및 청소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3) 한편, D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G에 있는 A상가 씨(C)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는 각 층마다 해당 층의 상인들로만 구성된 상인회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향(이하 ‘이 사건 상가’) 소재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로서 ‘D시장 상인회’의 지회이고, C 주식회사는 2012.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권한 및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하였다. 4) 원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관할지역] 본회의 관할지역은 서울시 중구 G C동 1층 내향 제6조 [자격] 1) 본회의 자격은 본회 관할 지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상행위를 하는 때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고, 점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2) 본회 회원의 탈퇴는 위 소멸규정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치 않는다.

제7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회의 제반 규정과 협의회 의결사항의 준수이행 3) 본회의 제반지시 및 통제요구에 순응 4) 본회의 운영관리비 및 제 부담금 기일 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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