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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2198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는 1954. 2. 3. 서울 남대문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8. 23.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4길 21 일대와 남대문로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이하 ‘남대문시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2) 남대문시장 상인회는 남대문시장 내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2. 11. 20. 전통시장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등록을 마치고,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에 남대문시장의 시장관리운영(일반관리 및 청소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3) 남대문시장 내에 위치한 서울 중구 남창동 32 중앙상가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는 각 층마다 해당 층의 상인들만으로 구성된 상인회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향(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영업하는 점포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로서 남대문시장 상인회의 지회이고, 서울남대문시장 주식회사는 2012. 9.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권한 및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임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남대문중앙상가는 이 사건 건물의 지주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상가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의 회칙의 내용 2014. 4. 3. 개정된 원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관할지역] 본회의 관할지역은 서울시 중구 남창동 32번지 B 1층 내향 제5조 [업무]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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