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요지
채무자 이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이A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단51395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YY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5. 2. 6.
주문
1. 피고와 이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2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세무서장은 이AA에 대해 2009. 12. 3. 종합소득세 ○원, 2010. 3. 8. 부가가치세 ○원을 각 고지하였는데 이AA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그런데 이AA는 2010. 3. 29.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대금 ○만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다. 그 무렵 이AA에게는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만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67,269,600원, L은행에 대한 채무 ○원, 문SS에 대한 채무 ○원, 피고에 대한 채무 ○원 합계 254,892,110원이 있었다. 라. 그런데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부동산에는 L은행에 대한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 합계 ○원), 문SS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무액 ○원)이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2. 1. 9. W은행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위 L은행, 문SS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사해의사의 인정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에게 채무본
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
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 이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사
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당시 이A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무렵 이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
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근저
당권이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15,000,000원인 사실, 피고가 L은행 및 문SS으로
부터 말소받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합계는 135,548,626원(= L은행에 대한 채무
○원 + 문SS에 대한 채무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79,451,374원 (= 215,000,000원 -
135,548,626원)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
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67,269,600원(=종합소득세 ○원 + 부가가치세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