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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 갑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병 은행에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한 사안에서, 병 은행이 갑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재산 상태나 변제 자력 유무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서 다른 사인간의 채권을 양도받는 형태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채권양도행위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수물산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또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화공약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정보산업(이하 ‘정보산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극재산으로 채무원금만 산정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합계 약 3억 여 원 및 주거래은행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약 2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적극재산으로 주식회사 서브원(이하 ‘서브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130,899,714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정보산업은 2008. 5. 30. 예금부족으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1차 부도처리 되었고, 결국 2008. 6. 2.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을 예금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하여 2차 부도처리된 사실, 피고는 2008. 5. 23. 정보산업에 대출기한을 연기해 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담당 직원이 1차 부도일인 2008. 5. 30. 정보산업의 대표이사와 연대보증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채권양도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의 대구3공단기업금융지점 지점장이 이 사건 2차 부도일인 2008. 6. 2. 직접 정보산업의 대표이사를 만나 정보산업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정보산업의 서브원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중 1억 2,5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8. 7. 8.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터 잡아 서브원으로부터 1억 2,5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정보산업의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피고는 정보산업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정보산업의 재산 상태나 변제 자력의 유무 및 그 변동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던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도 정보산업의 1차 부도 당일에 채권양도를 논의한 후 2차 부도 당일에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점, 그로부터 한달 남짓 만에 양도받은 채권 전액을 회수한 점,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대출채권을 그 본지에 따라 변제받지 않고 부도 당일에 다른 사인간의 채권을 양도받는 형태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원고들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채무자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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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0.6.16.선고 2009나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