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7 2020가단4708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