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1 2020가단5053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