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8.19 2020가단73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