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5 2018가합9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그 중 151,172,08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그 중 151,172,08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