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5357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