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8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828,632원과 그 중 260,122,356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828,632원과 그 중 260,122,356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9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