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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8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828,632원과 그 중 260,122,356원에 대하여는 2018. 6. 29.부터, 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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