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2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1:55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 정수장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7%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및 약식명령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