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24:00 경부터 다음날 14:00 경까지 위 여관 102 호실에서, 숙박요금 5만 원을 건네받고 청소년인 E( 여, 14세 )를 F(26 세) 와 함께 위 여관에 출입시켜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 변호인은 E와 F이 함께 머문 시간은 2~3 시간 정도에 불과하므로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이 규정하는 ‘ 혼숙’ 이라 함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F이 E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2~3 시간 정도 머물다가 먼저 퇴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혼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