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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4 2015가단8519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6. 4.부터, 피고 B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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