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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1318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0. 1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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