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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가합125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B, C은 연대하여 70,000,000원,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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