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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7. 02:5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 향남읍 배터길 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4. 10:3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병마로 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결격조회 및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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