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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035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1:00경 인터넷 블로그에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위조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이메일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C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C대학교 수학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11:51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C대학교 수학과 졸업증명서 PDF파일 1개를 위작한 후, 같은 날 12:00경 위작된 ‘C대학교 수학과 졸업증명서’ PDF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립대학교인 C대학교의 학사 관리 및 졸업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C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수학과 졸업증명서를 위작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부인)

1. 이메일 수발신내역, 위조된 졸업증명서, 등록부 정정 결정, 송금내역,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 제31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가 위조학력을 사칭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 성별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감추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PDF파일을 출력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실제로 성별 정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에 대해 법리상 다투고는 있지만,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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