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27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4. 3. 5. 상호를 ‘C’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인천 계양구 D’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로, 종목을 ‘테이프 및 필름’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4. 3. 25.경부터 테이프 및 필름 제조업 등을 해왔다.
나. B과 피고는 2013. 8. 2.경 C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사항을 정정하였으며(B 지분 20%, 피고 지분 80%), 이후 피고는 2013. 11. 14. 위 사업자등록의 사업자를 피고의 단독 명의로, ‘제조, 제조업, 도매, 소매업’으로, 종목을 ‘테이프 및 필름, 전자부품 제조 및 임가공, 아크릴, 전자상거래업’으로 정정하였다
(B은 북인천세무서장에게 2013. 7. 1.자로 피고와 동업하는 내용의 계약서 및 2013. 9. 30.자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16479호로, 2005. 10. 20.부터 2011. 9. 25.경까지 B에게 산업용 테이프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물품대금 75,279,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B에게 공시송달하고 2014. 5. 16.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과 피고가 C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B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C의 물품대금 75,279,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B과 피고가 C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2013. 8. 2.경 C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사항을 정정하였고, 피고가 2013. 11. 1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