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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4가단122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교제하였던 사이인데, 2012. 8. 1. 23:30경 광주시 E에 있는 D 운영의 식당 내에서 다투던 중 물리적 충돌 등이 있어(이하 2012. 8. 1.자 사건이라 통칭 한다) 경찰의 출동으로 원고와 D 모두 2012. 8. 2.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3.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기광주경찰서에 제출하였고 다음날 원고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경찰 수사 진행 중에, 2012. 9. 6. ⑴ 원고에 대하여는, 과도를 들고 D을 협박하고 식칼로 D의 배를 긁어 상처를 입힌 점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⑵ D에 대하여는, ① 과도로 원고의 팔을 찌르고 원고의 가슴을 할퀴며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점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소 의견, ② 원고의 골프채와 골프화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기소 의견, ③ 원고가 D의 집에 들어와 사진을 찍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허위 112신고를 하였다는 무고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었다.

⑶ 원고와 D에 관한 위 사건의 송치 당시 사건송치서에 편철된 수사결과보고서와 의견서를 기안, 검토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은 피고 B, C이다. 라.

검찰 수사 결과, ⑴ 원고는 2012. 12. 27. 구속되어 2012.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고, ⑵ 2012. 12. 28. D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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