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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85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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