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노부모와 처자식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 명목으로 피해자 E을 상대로 1,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이 6,378만원 상당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