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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경찰관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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