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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80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타인의 물건을 2회에 걸쳐 절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3. 3.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다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물건 중 압수된 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물건 중 압수된 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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