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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의,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4. 23:38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소재 물금 읍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삼전 무지개 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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