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B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4. 4.경 C에게 자동차이전등록 없이 양도하였고, 이후 C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약 200건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았다.
B은 2013. 10. 2.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14.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B이 사망하기 전인 2013. 10. 1.까지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의한 채무는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B이 사망한 2013. 10. 2.부터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을 구한다.
또한 예비적으로 C이 2014. 4. 8.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인 2014. 4. 8.까지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의한 채무는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9.부터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안전 항변을 하나 피고가 B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이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과태료 재판으로 다툴 수 없고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청구취지 자체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직접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