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93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7. 19. B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산시 D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거용 택지로 개발하는 업무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업무를 B과 C에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 매매대금은 일금 삼십칠억원(\3,700,000,000)으로 산정하고 대금 지급은 필지별 매매를 통해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최우선 지급한다.
나. 각종 인허가비용, 설계비용, 철거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초기 자금은 피고가 상기 토지를 담보제공하여 일금 삼억원정(\300,000,000)을 대출승인하며 채무자는 B 및 C 명의로 한다.
다. 대출금의 상환은 B 및 C의 책임하에 토지대금 완납 후 상환키로 한다.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
5. 공사시공자 및 시행자 토목조성공사 C 대표이사 E 건축시공업자 C 대표이사 E 자금관리 및 운영 B과 C 대표이사 E
나. B과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2. 8.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60,00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년월일 2012. 8. 7., 준공년월일 2013. 1.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 도급인란에는 ‘피고의 토지개발대리인 2인 B,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는 2012. 10.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지상 3층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90,00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년월일 2012. 10. 15., 준공년월일 2013. 1.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