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5고단2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7:15경 파주시 D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일천초등학교 방면에서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E(70세)의 왼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3일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