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6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 31. 00:57 경 안동시 경 동로에 있는 소망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임하면 건 동 길에 있는 김재 규 경찰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2 회) 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1 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 나 발 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