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세 영리 첼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임하면 신덕 리에 있는 신덕 2 교 차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 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으로 2013년 1 심에서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까지 되었는바,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의 실효를 면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다른 방법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고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