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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3가합37636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서욱)

변론종결

2004. 3.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하여 3,165,904,109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정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합병된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신탁법에 의한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2. 12. 2.경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하면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주식회사 서울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주식회사 경향건설(이하 ‘경향건설’이라 한다)은 1997. 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사채 ‘경향건설 34’(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① 발행총액 : 30억 원

② 원금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2000. 1. 15.에 전액을 일시 상환방식으로 지급

③ 표면이율 : 연 11%(단리)

④ 이자지급방법 : 1997. 1. 15.부터 2000. 1. 15.까지 3개월마다 3개월분 이자를 후급방식으로 지급

다. 파산 전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 한다)은 경향건설이 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1997. 1. 9. 경향건설과 회사채 채권자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39억 9천만 원(원금 30억 원, 이자 9억 9천만 원)의 지급을 1997. 1. 15.부터 2000. 1. 15.까지 보증하되, 회사채 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회사채 채권자가 원금에 대하여는 원금상환기일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기일부터 각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사채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 중 9억 원의 회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후 1999. 5. 11. 채권등록필증을 교부받고, 이 사건 회사채 중 21억 원의 회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후 2000. 2. 8. 채권등록필증을 교부받아 각 소지하고 있다.

마.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는 1998. 6. 29.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동화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날 08:00를 기준으로 동화은행의 자산·부채 등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성업공사에게 인수시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는 ① 동화은행과 신한은행은 계약이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전되는 자산·부채 등을 실사하여 계약이전되는 자산·부채 등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② 동화은행은 본 계약이전결정일 이후 신한은행 또는 성업공사가 이전받는 자산·부채 등을 보존·관리하여야 하고, ③ 동화은행은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계약이전결정 즉시 신한은행과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④ 동화은행은 채권을 신한은행에게 이전함에 있어 채무관련자 앞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는 등 채권양도 및 명의변경에 따른 제반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⑤ 동화은행과 신한은행 사이에 이전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1997. 12. 31. 법률 제5490호로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의 소관업무가 되었다)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금감위는 1998. 9. 30.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 후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을 추가, 변경한 결정 내용을 동화은행, 신한은행, 성업공사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동화은행으로부터 신한은행 및 성업공사에 이전될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이 실사·평가하여 제출한 ‘재산실사·평가보고서’와 ‘계약이전 대상 자산·부채 및 각주사항 명세서’, ‘성업공사 이전 대상 자산명세서’, ‘잔류 대상 자산·부채 및 각주사항 명세서’, 및 ‘실적배당신탁(합동운용) 자산·부채 명세서’에 대하여, 신한은행, 성업공사 및 동화은행은 1998. 9. 30. 위 명세서 등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서에 각각 기명날인하였는데, 위 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동화은행의 지급보증채무가 신한은행에 이전되는 부채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 경향건설은 1998. 9. 29. 서울지방법원 98거135호 화의개시사건에서 화의개시결정을 받았고, 동화은행은 1998. 10. 16. 서울지방법원 98하125호 파산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자. 한편,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그 채무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금융감독원장은 1999. 5. 7. 파산자 동화은행의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는 이 사건 계약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1998. 9. 30. 작성된 위 명세서의 이전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내용의 ‘경향건설 회사채 지급보증채무의 처리’ 공문을 예금보험공사사장, 신한은행장, 동화은행 파산관재인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1999. 6. 3.경 원고측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파산자 동화은행의 파산재단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차. 이에 원고는 1999. 7. 31.경 파산법원에 파산자가 지급보증한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3,171,215,751원(① 원금 30억 원, ② 1998. 4. 15.부터 1998. 7. 14.까지 이자 82,500,000원, ③ 1998. 7. 15.부터 1998. 10. 14.까지 이자 82,500,000원, ④ 1998. 10. 15.이자 904,109원, ⑤ 1998. 7. 15.부터 1998. 10. 15.까지 위 ②이자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5,255,136원, ⑥ 1998. 10. 15. 위 ③이자에 대한 연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56,506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파산자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이던 백세웅, 장순호는 1999. 11. 16. 채권특별조사기일에 위 지급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채권신고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카.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2001. 7. 23. 파산자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동화은행의 보증채무는 이 사건 계약이전결정의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파산자 동화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3,165,904,109원[①원금 30억 원, ② 1998. 4. 15.부터 1998. 7. 14.까지 이자 82,500,000원(30억 원×11%×3/12개월), ③ 1998. 7. 15.부터 1998. 10. 14.까지 이자 82,500,000원(30억 원×11%×3/12개월), ④ 1998. 10. 15.이자 904,109원{30억 원×11%×1/365일(원 미만 버림)}]에 대한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제한기간 내에 이 사건 회사채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파산자 동화은행의 위 보증채무는 약정 보증채무 이행청구 제한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동화은행이 경향건설과 이 사건 보증약정을 하면서, 회사채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을 원금상환기일이나 이자지급기일로부터 각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산자 동화은행의 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회사채의 원금상환기일은 경향건설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일인 1998. 9. 29.이고, 위 가항의 ②이자의 상환기일은 1998. 7. 15., ③이자의 상환기일은 1998. 10. 15., ④이자의 상환기일은 1999. 1. 15.(이 사건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이자지급방법에 관하여 1997. 1. 15.부터 2000. 1. 15.까지 3개월마다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1998. 10. 15.부터 1999. 1. 14.까지 3개월분의 이자의 상환기일은 1999. 1. 15.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1998. 10. 15. 하루분의 이자의 확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이자의 상환기일은 1999. 1. 15.이라고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에 대한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당시인 1999. 7. 31.에는 이미 3개월의 이행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파산자 동화은행의 위 보증채무는 약정 보증채무 이행청구 제한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은 동화은행과 경향건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행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화은행과 경향건설 사이에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된 후 이 사건 회사채가 발행되었고, 원고는 동화은행이 지급보증한 이 사건 회사채를 취득하였으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채가 증권예탁원에 보증기한을 3개월로 하여 등록된 사실, 동화은행의 여신실무교본에 따르면 사채의 보증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원금상환기일, 이자는 이자지급일자로부터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지급보증계약은 통상 은행이 지급보증서라는 형식의 서면 등에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보증인인 거래처(지급보증신청인)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결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화은행과 경향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증약정부 회사채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보증약정에서 정한 특약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다시, 화의법 제49조 에 의해 준용되는 파산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에 따라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기라고 볼 수 있는 경향건설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일인 1998. 9. 29.로부터 이행청구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또는 경향건설의 화의인가결정일인 1998. 11. 6. 이전인 1998. 10. 16. 동화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채권의 신고는 최후배당의 제척기간 만료까지 하면 되는 것인데, 원고의 파산자 동화은행에 대한 이 사건 회사채 보증채권은 이행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동화은행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이 되었고, 파산자 동화은행은 아직도 최후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파산채권신고는 적법한 것이며, 그 권리의 소멸여부는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권의 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위 약정 제한기간의 적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법 제15조 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채권자의 파산재단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파산법 제207조 에 의하면 파산선고시에 정한 채권신고기간 이후에도 최후배당의 제척기간까지는 파산채권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파산절차에 관한 규정만으로 파산채권자와 파산자 사이의 보증채무 이행청구 제한기간 약정이 배제된다거나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이 배제 내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장에는 위와 같은 적법한 파산채권 신고가 있는 이상 파산법 제15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동화은행의 파선선고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회사채 보증채권의 이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민법 제171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파산절차의 참가는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파산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있는 때에 그 이행청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향건설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일인 1998. 9. 29.부터, 또는 화의인가결정일인 1998. 11. 6.부터 이 사건 약정 이행청구 제한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7. 31.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파산자 동화은행에 대한 이 사건 회사채 보증채권의 이행청구는 위 약정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취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헌(재판장) 강현중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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