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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합60691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처분인 경고처분을 하였다

(을 제5, 7호증). 다.

피고는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2. 22. 06:00 B건물 근처 횡단보도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 따라 근거법령으로 ‘택시발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자격정지 30일(2019. 4. 9. ~ 2019. 5. 8.)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2018. 12. 22. 06:00 B건물 근처 횡단보도에서 ‘역삼동으로 가자’고 하는 승객에게 ‘다른 차량을 이용하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승차를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원고는 2018. 12. 2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객을 태워 서울로 향하게 되었다.

㉯ 술에 취한 여객은 운행 중 택시 매트에 구토를 하였다.

㉰ 원고는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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