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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65,6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01』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외가 사촌 언니가 C 라는 회사에 기관투자를 하는데 나도 몇 번 해서 수익을 얻었다.

이번에 새로운 투자 건이 있는데 이 C에 투자 하면 2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주니 걱정하지 마라.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2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줄 테니 투자 해라.

380만 원씩 3 구좌를 투자 하면 2 달 안에 7,000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외가 사촌 언니는 C 라는 회사에 기관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전제품 또는 명품을 절반 가격에 구입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왔는데,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가전제품과 명품을 실제로 정상가격에 구입하여 건네주거나, 교부 받았던 금원을 돌려주는 명목 등에 사용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C 회사의 기관투자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8. 경 기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 (E) 로 3,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65,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8. 3. 28. 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 친구가 G 임직원인데 친구를 통해서 137만원 짜리

G 건조기를 반값 인 77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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