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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6 2020고정107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경 피해자 B(여, 78세)와 24개월간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 2.경 임의로 이사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0. 13:00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딸을 만나러 갔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출입이 어렵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김해시청에서 근무 중인 딸의 옷을 벗겨 근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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