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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구합65600
민원회신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유아교육법 제18조,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장학지도와 지원, 감독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7. 4. 17. 국민권익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유권해석 및 직무감찰 요청 2016년 말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국의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고 함)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귀원에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유권해석 -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지방자치단체 중 교육청의 소속기관이나 소속단체가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제2조 제4호 소정의 공공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교육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종합감사, 특정감사 등)가 적법한 것인지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 및 감사담당자에 대한 직무 감찰 요청 - 감사의 적법 여부를 떠나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립유치원 경영자에 대한 인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협박 등의 불법행위(개인 공인 인증서 요구, 자료 정리 요구, 위 요구를 거절할 경우 감사방해죄로 처벌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 모욕적인 발언, 직무 권한에 없는 발언)를 일삼고 있으며, 감사담당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반 시민)을 감사담당자나 그 담당직원으로 동원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행위들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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