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9.30 2015나11756
적십자봉사원 자격상실통보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행, 제4쪽 1행의 ‘원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5. 2. 13. 피고 산하 B지사에게’를 ‘피고 산하 B지사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5. 2. 13. 피고 산하 B지사에게’로, 제6쪽 15행의 ‘청구지구협의회’ 및 ‘D협의회 회장’을 각 ‘청원지구협의회’ 및 ‘B지사협의회 회장’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면책관련 주장 가사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대한적십자사감사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면책되어야 한다. 2) 징계권한 관련 주장 비록 봉사회 시행규칙 제11조에서 피고 산하 지사 회장에게 회원자격 상실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사 회장이 그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사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산하 B지사 회장 F은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감사 관련 주장 이 사건 감사는 원고에게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시작되었고, 자료제출요청,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감사이므로, 이 사건 감사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면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