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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고단81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 여)와 2019. 7. 28.부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0:49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에 피고인의 사진을 올리면서 못생겼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한 번 말한다 나 여자친구 생겼다, 제3자들한테 개소리하고 다니면 너 가만 안둔다. 알겠어 여자고 나발이고 니네 집 찾아가서 니 얼굴에 염산 뿌려 버릴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가 작성한 합의서(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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