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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6나514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4행의 “500,000,000원”을 “500,000원”으로 고치고,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당심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B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87,44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이는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므로 위 채권 상당액을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하고, 공제가 되는 범위에서 원고 A는 소유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며, 만약 위 공제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B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000만원 및 위 손해배상채권 87,444,000원, 합계 97,444,000원의 채권으로 피고의 B에 대한 보증금잔액반환채권액 중 대등액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사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불복의 한도를 넘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보다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또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기판력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반대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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