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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02 2013가합21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절단 가공철강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C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5. 31.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는 C의 주식 30%를 8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원고의 주식 30%를 피고에게 8억 원에 양도한다.

4. 지급방법

가.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31. 4억 원을 지급하고, ② 2억 원은 2013. 6. 30.부터 매달 1,000만 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돈은 2014.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③ 나머지 2억 원은 2014. 7. 30.부터 매달 1,000만 원씩 2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④ 만일 위 4억 원을 분할 지급하면서 1회라도 연체할 경우 피고는 나머지 미지급 금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고, 위 4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30% 중 15%를 금일자로 양도하기로 하고, 15%는 위 돈이 전부 변제될 경우 양도하기로 한다.

6. 위 주식 30%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주식 30%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피고와 C가 연대하여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① 원고는 C의 사정에 따라 위 주식 30%에 대한 명의개서(=이전)등록 절차를 차후 피고가 원하는 날짜에 명의개서를 하여 주어야 하고, ② 또한 피고에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 및 C에서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위 통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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