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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62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 한다) 주식투자금 반환약정 관련 원고는 2012. 8. 26. C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의 권유에 따라 E으로부터 C의 주식 2,000주를 2억 4,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그런데 C가 수익을 내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 원고는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C 주식 2,000주를 피고의 처 F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 하여금 2억 4,000만 원에 양수하도록 하고, G는 2012. 12. 22., 2013. 1. 2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C 주식 2,000주의 양수대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도(또는 주식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 주식 대금 2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책임지고 이를 위하여 원고에게 G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C 주식 양수도와 관련한 대금 2억 4,000만 원 상당액에 관하여 피고가 책임 질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2억 4,000만 원 채권과 관련하여 G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채권에 대한 확인]

1. 원고와 E간에 체결된 C 주식 2,000주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E에게 지급한 2억 4,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는 위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위 2억 4,000만 원을 2013.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내에 위 2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할 경우, 피고는 C 주식 2,000주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을 수 있다.

제3조[주식 양도 담보]

2.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즉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G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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